본문 바로가기
돈/생활

2022년도 연말정산 미리해보기(하는법,환급액)

by 다있오요 2022. 11. 10.
반응형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텍스에서 1월부터 9월까지 각종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미리 환급금을 확인 할수 있게되어, 올해는 얼마를 받게 될지 미리 확인해보고 부족한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채워봅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Step. 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하는 데 누가 유리한지 세액감면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림을보시고 순서대로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출처: 국세청블로그

본인 인증, 로그인 후
➀ 조회/발급 클릭
➁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➀ 2021년 지급명세서 가져오기를 선택
➁ 총 급여 입력 후 적용
➂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선택 하면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동입력
➃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예정금액입력
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예상절감세액이 계산된다
➅ Step.02 가기

Step.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그 후,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여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다면, 인적공제 수정(➀)을 선택하여 변경내용을 반영(➁)한다. 부양가족을 수정하면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 공제 금액이 변경되어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마지막으로, 모든 공제 항목의 내용을 반영하고 계산하기(➀)를 누르면, 화면 상단에 급여 및 예상세액에 있는 납부(환급) 예상세액(➁)이 자동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Step. 3.항목별 절세 도움말


연도별로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절세 도움말에서는 공제요건을, 유의할 사항에서는 실수하기 쉬운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인적공제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예)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모두들 연말정산 미리 해보시고, 부족한부분이있다면 12월 까지 채워서,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길 응원합니다.

반응형

댓글